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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729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1. 피고인 A은 2001.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5.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6.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 피고인 B은 197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1999. 10.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2. 8.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6.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하객들의 축의금 접수로 인하여 결혼식장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봉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10. 12:40 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5 층 ‘E’ 예식장에 찾아가 신 랑인 피해자 F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축의 금 봉투 접수 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방명록에 축의금 봉투를 전달해 달라고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처럼 하면서 접수 대 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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