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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3. 3.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에 장기 10월을, 1983.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5.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8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8. 6.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1990.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보호 감호를, 1997.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 감호를, 2003. 3.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4.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09.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2.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5.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1:52 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3 층 대합실에서, 지퍼가 열린 숄더백을 메고 통화 중이 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숄더백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000원, 운전 면허증 1매, 롯데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지갑을 꺼내려 던 것을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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