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로 합병되기 전 주식회사 로댕스피플은 2005. 9. 13. 망 E(이하 망인)과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F 대 404㎡ 및 G 대 2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그중 계약금 3,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사업을 위해 인근 토지 매입 및 구역지정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근 토지주들의 높은 보상가 요구 등으로 그 사업 진행이 보류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2016. 5. 22.경 망인의 처 피고 A과 자녀인 나머지 피고들이 생존하고 있었고, 그후 2016. 9.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데 상속협의분할에 따라 피고 A 단독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서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피고 A이 H도시개발사업의 시행주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계약금 3,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