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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5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8. 1. 22.에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함)의 상속인이고[상속지분: 원고 B(처) 3/5, 원고 A(자) 2/5],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1992. 12. 11. 서울시 도봉구 E빌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4. 6. 1.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4. 6. 1.부터 2006. 6. 1.까지,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 구입 당시 1,500만 원을 보태어 준 데다가 2004년경 피고의 카드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기에, 이를 가지고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사실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임차인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할 당시 망인이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과 2004년경 피고의 카드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및 이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 의하여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사실이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약서만을 가지고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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