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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나69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라 한다

)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원고 D는 망인의 며느리로서 원고 B의 배우자이다. 2)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평택시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자 위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5. 5. 19.(이하에서는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 2015년에 있었던 일은 연도 기재를 생략한다

대상포진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6인실인 8병동 J호에 입원하였고,

5. 21. 7병동 K호실로 병실을 옮겼다.

2

5. 25. 망인에게 처음으로 38℃를 넘는 발열 증상(38.2℃)이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콧물 증상이 심해졌다고 판단하여 PNS(부비동방사선)촬영을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5. 26. 망인에게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동반되자 흉부방사선 및 CT 촬영 후 폐렴을 진단하였고, 혈액검사도 일부 이루어졌다.

3

5. 28.까지 망인의 발열 증상이 지속되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한 격리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고 망인에게 이를 설명하였는데, 전원할 병원이 확정되지 않아 퇴원이 보류되었다.

망인은

5. 29. L의료원으로 전원되었고 같은 날 23:30경 메르스에 감염되었음이 확진되었으며,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중

6. 17. 사망하였다.

4 망인이 메르스 확진을 받은 후 접촉자인 원고 B는

5. 29.부터

6. 11.까지, 원고 D는

5. 28.부터

6. 10.까지 자가격리되었다.

다. 메르스 1번 감염자의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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