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5가합38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7. 13. K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을 1986. 7. 13.까지 지급하며, 잔금 지급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K에게 위 예약 당일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986. 7. 2.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같은 날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K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6.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K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해당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1호증(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86. 7. 2. 잔금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I, J, K은 2012. 7.경 망 K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 I이 단속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 B, C, D, E는 망 N의 상속재산 전부(망 K의 상속지분 포함)에 대하여 피고 E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J, K, B, C, D가 망 K의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1986. 7.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