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3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I 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5,833,333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문중 토지인 경남 의령군 J 토지를 관리하던 중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에 원고가 망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망인은 2015. 7. 11.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망인이 2016. 7. 27.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망인이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피고들은 망인의 위 채무를 각 1/6 지분씩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하나 상속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되고, 달리 피고들이 위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문중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을 바탕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616 상속한정승인 사건에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