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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8 2016가단36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어긋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1991. 4. 1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35,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이 돈이 급하다고 하여, 원고는 1991. 4. 15. 망인을 대리한 망인의 장남 E과 사이에 잔금일자를 같은 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E에게 잔금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가 2014. 1.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3. 7.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기일이 1991. 4. 15.로 정하여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도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을 중개한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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