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2차선에서 꿈그린사거리 쪽에서 달성IC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였으므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좌우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도로 연석에 부딪혀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1차로에서 피해자 E(65세)이 운행하는 F SM5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경추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82,590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