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1. 04:53 경 조수석에는 피해자 C( 여, 17세) 을, 뒷 좌석에는 피해자 D( 여, 17세 )를 태우고,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1 길 대실 근린공원 앞 도로를 성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10 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를 같은 날 05:31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4:53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 곡 1 길 대실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자 채혈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