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송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19,4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