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상수역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2세) 운전의 I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