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0. 11. 1. 04:0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며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후방에는 주차장 진입로가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곳에 주차장으로 진입하며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SM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는 물론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 던 위 SM5 승용 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