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대실역 방면에서 문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삼거리 교차로의 교통섬을 들이받고, 이어 인도의 연석과 가로등, 전주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04:0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