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상ㆍ하의 각 1벌을 꺼내어 입고 현관에 있던 슬리퍼 1개를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1. 04:00경 제주시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방울토마토 3박스, 딸기 4박스, 곶감 12봉지, 한라봉 5박스, 키위 1박스, 참외 3박스, 꿀 12통, 레드향 2박스, 단감 1박스, 거봉 1박스, 천혜향 6박스, 바나나 2박스 등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과일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위 화물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탑승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과일들과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문을 열지 못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12사건긴고관련부서통보, 의류, 신분증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스프레이 사용 등에 대한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의류 등이 있었던 장소), 수사보고(화물차량 H 차주), F CCTV 영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검사는 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한 절취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