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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0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 가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9,000원 상당의 감자 2상자, 사과 2상자, 한라봉 3상자, 양파 4자루, 고구마 5박스, 당근 3박스, 상추 1박스, 무 3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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