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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15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4. 11.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입 잡화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수입 물품인 고무장갑, 손수건, 타올 등 잡화를 납품받아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12. 1. 19. 수입한 열파스 1,000박스와 같은 해 11. 12. 수입한 열파스 3,000박스 합계 4,000박스 1박스의 가격 81,600원(= 1박스 × 24개 × 3,400원) (이하 ‘이 사건 열파스’라 한다)를 납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3. 10.부터 2013. 8. 31.까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품목의 일반잡화(이하 ‘이 사건 일반잡화’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일부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63,841,000원이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남아있다.

2012년 2013년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수량

3. 10. 2p.s,v 1박스, 3p 1박스

1. 31. 2p 1박스, 3p 1박스 1p 2박스

3. 27. 썬캡 500개

2. 6. 1p 2박스

3. 28. 썬캡 500개

3. 30. 썬캡 600개

4. 4. 2p 5박스

4. 10. 무지장갑 800개

5. 3. 썬캡 300개

5. 2. 레이스장갑 800개

5. 11. 가제타올 1,500장 골지타올 1,000장

5. 8. 가제타올 1,000장

5. 17. 막타올 3,840장

5. 11 골지타올 1,000장 가제타올 500장

5. 29. 고무장갑 200개

7. 29. 손수건 250장 스카프 400장

6. 1. 미니타올 60타, 썬캡 300개 고무장갑 400개, 서울고무장갑 1,600개

8. 19. 2p 5박스, 가제타올 1,000장

7. 14. 고무장갑 1,040개

8. 31 1p 4박스

7. 25. 썬캡 200개

8. 27. 골지타올 1,000장 가제타올 2,000장

9. 1. 2p.s,v 3박스, 3p.s,v 3박스 11. 16. 모장갑 60개, 거울 10개 12. 29. 2p 5박스, 모장갑 200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열파스 대금 청구 부분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열파스를 납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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