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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1 2013고단12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8.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이 퇴근한 사이 피고인이 위 마트내 정육점을 운영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 키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캔맥주 20개(개당1950원), 시가 4,750원 상당의 1,600CC 카스 맥주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를 시가 합계 53,65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에서 21:00경 사이 위 D 마트 내에서 피해자및 종업원들이 퇴근한 사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의 신라면 1박스, 시가 9,9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캔 맥주 2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과자 10봉지를 시가 합계 112,9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E(같은 날 기소유예)와 합동하여, 2013. 6. 6. 20:40경 위 D 마트 내에서 피해자 및 종업원들이 퇴근을 한 사이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머스터 소스 6개(개당 3,000원), 시가 18,800원 상당의 오이피클 4캔(1캔 4,700원), 시가 34,500원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3개(개당11,5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사리곰탕 컵라면 1박스, 시가 19,500원 상당의 튀김우동 컵라면 1박스, 시가 28,500원 상당의 맥주 피처 6개(개당4,750원), 시가 51,000원 상당의 음료수 3박스(1박스 당 4,75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자 20봉지, 시가 45,000원 상당의 욕실 용품 5가지,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기 세척기 세제 2통(1통 25,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식시 세척기 린스 2통(1통 25,000원), 시가 17,700원 상당의 퐁퐁 3통(개당 5,900원) 등 시가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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