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길에서, 전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원에 구입한 암컷 대게 5박스(약 150마리) 중 4박스(119마리)를 B에게 1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암컷 대게 7박스(약 210마리)를 판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수량 판매가격 비고 1 2013. 11. 중순경울산 동구 일산동일산해수욕장 앞 2박스 (약 60마리) 8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2 2013. 12. 초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1박스 (약 30마리) 4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박스 구입하여 1박스만 판매 3 2013. 12. 16. 17: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4박스 (119마리) 16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5박스 구입하여 4박스만 판매 합계 7박스 (약 210마리) 28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