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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122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암컷 대게(일명 ‘빵게’)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 17: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길에서, 전날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원에 구입한 암컷 대게 5박스(약 150마리) 중 4박스(119마리)를 B에게 1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암컷 대게 7박스(약 210마리)를 판매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수량 판매가격 비고 1 2013. 11. 중순경울산 동구 일산동일산해수욕장 앞 2박스 (약 60마리) 8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 2 2013. 12. 초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 1박스 (약 30마리) 4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박스 구입하여 1박스만 판매 3 2013. 12. 16. 17:00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4박스 (119마리) 160,000원 성명불상자로부터 5박스 구입하여 4박스만 판매 합계 7박스 (약 210마리) 280,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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