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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 불상의 장소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감귤농사를 하는 피해자 C에게 스마트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구매과 직원인데 천혜향 5kg 짜리 250박스를 주문할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샘플을 많이 보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직원이 아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천혜향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8. 천혜향 5kg 5박스 시가 245,000원 상당을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주소지에서 배송받고, 2014. 1. 24. 천혜향 5kg 6박스 시가 294,000원 상당과 감귤 10kg 2박스 시가 60,000원 상당을 위 E의 주소지에서 배송받아 합계 599,000원 상당의 천혜향 등을 배송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7. 불상의 장소에서,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감귤농사를 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연세대학교 사무처 직원인데 천혜향과 한라봉을 교수들에게 선물하려고 하니 천혜향과 한라봉을 먼저 택배로 보내주면 물건을 받아서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직원이 아니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천혜향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부터 2014.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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