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0. D과 사이에 D 소유이던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트즙지붕 1층 점포 20.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약 3평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영업을 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3. 3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매월
9. 후불), 임대차기간 2016. 5. 9.부터 2017. 5.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네일아트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전체 임대차기간은 원고가 승계한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8년이 넘는바, 피고는 더 이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할 수 없고, 원고가 3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