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D는 F공인중개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협회는 피고 C, D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위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은 2013. 8. 24. 피고 C의 중개로 G와 G 소유인 울산 동구 H 지상 4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3호(이하 ‘이 사건 303호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8.∼2015. 8. 27.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03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I은 2013. 10. 18. G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매매대금 7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11.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B은 2014. 10. 29. 피고 D의 중개로 I과 이 사건 건물 중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1. 23.∼2016. 11. 22.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02호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있었다.
마.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란에 이 사건 건물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