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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49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11. 5. 19. D와 사이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8.부터 2016.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28.부터 2016. 6. 28.까지(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의 잔여기간)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16. 4. 1. F와 사이에 권리금 5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시켜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주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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