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서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2,700만 원은 2012. 4. 30.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월 차임 250만 원(2014. 4. 30. 월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상태에서의 임대 계약임(한정식당) 2)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일반음식점 허가영업으로 인하여 제한사항 없음을 종로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과 통화하고 최종 확인함 3) 임차인의 용도(게스트하우스 에 맞춰 수선할 수 있으나 중요 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승인 하에 수리할 수 있음
나. 원고는 종래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개축 및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다가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건물 중정에 화장실 1개(이하 ‘이 사건 외부 화장실’이라 한다)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6. 4.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권리금 청구도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