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 및 점유상태 원고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장애인 기관, 단체와의 연대조직 및 교류, 협력사업, 직업재활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홍보ㆍ출판ㆍ인쇄ㆍ세미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단법인으로서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6.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5. 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대표자 C은 2013년 7월경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사단법인 A와 사단법인 A 인쇄사업부로 분리하고자 하니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씩을 임차하는 것으로 나눠 다시 따로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체(98.84㎡)와 2층 일부(66.02㎡)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7. 8.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건물 중 2층의 나머지 부분(23.14㎡)을 전세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8.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누수 발생 및 조치 원고의 대표자 등은 2013년 5월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