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18가단2288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955,09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인천 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층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2017. 11. 6.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600,000원, 기간 2017. 11. 15.부터 2018.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0.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이하 ‘3층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200,000원, 기간 2016. 11. 10.부터 2018.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7. 3. 6. 소외 회사로부터 3층 점포 중 후면 일부를 전대하여 2017. 3. 20.경부터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

다. 3층 점포 중 탕비실 및 화장실 바닥에 있는 하수도 배관은 2층인 이 사건 점포 천장으로 ‘ㄴ’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3층 화장실 바닥으로 연결된 하수도 배관에서 물이 역류하여 3층 화장실, 복도에 물이 넘치면서 2018. 2. 2.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배관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F에게 누수 수리를 의뢰하였고, F은 이 사건 점포 천장을 뚫고 PVC 배관 파이프에 구멍을 뚫는 등으로 배관 속을 막고 있던 오물을 청소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에 흘러내린 오물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보관 중이던 네일아트 용품 및 기타 비품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이 오염되었고, 그 물품대금 상당액은 합계 43,218,700원이다.

바. 피고는 2018. 2.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