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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68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파주시 C에서 같은 해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법원 2011본2578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피고인 소유의 가죽소파 2조, 양문냉장고(지펠) 1대, 색소폰 1대, 피아노 1대, 첼로 1조, 운동기구 1조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면서 위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훼손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1. 압류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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