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1 2012고정68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0.경 파주시 C에서 같은 해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D이 위 법원 2011본2578호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한 피고인 소유의 가죽소파 2조, 양문냉장고(지펠) 1대, 색소폰 1대, 피아노 1대, 첼로 1조, 운동기구 1조를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옮기면서 위 물품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훼손하여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압류물점검조서
1. 압류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