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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정172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0.경 광주시 C아파트 202동 102호에서, 그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3. 10. 31.경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66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아파트 내에 있던 복사기 1대 등 시가 합계 4,390,000원 상당의 물품 29점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이를 광주시 E건물 102호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악기판매점에서, 그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소속 집행관 D가 2013. 10. 31.경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669호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악기판매점에 있던 콘트라베이스 1대, 바이올린 2대, 첼로 1대, 전자기타(야마하) 1대, 전자기타(프라메스) 1대 등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물품 5점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음에도,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한 다음, 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들에게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류물 점검조서, 각 압류목록,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1차6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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