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98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오븐기 1대, 제빙기 1대, 영업용 냉장고 1대, 커피머신 1대, 쇼케이스 냉장고 1대, 커피분쇄기 1대, 냉난방기 2대 등 시가 10,200,000원 상당의 물품 8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F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4. 12. 위 ‘C’에서 위 물품 8점을 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H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5. 19. 위 물품들을 추가압류하고, 위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C’에서 위 물품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압류사건내역,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1. 동업/투자계약서 등, 판결문, 유체동산압류결정본,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