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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1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빌딩 3 층 C 악기점 내 피고인 소유인 54,380,000원 상당의 삼성 입식에 어 콘 1대, 아남 tv 1대, 삼익 피아노 1대, TEMPIA 냉 난방기 1대, 삼성 냉장고 1대, 삼성 벽에 어 콘 1대, 전자렌지 1대, 바이올린 37대, 콘트라 베이스 1대, 첼로 12개, 기타 23대, 전자 기타 5대, 캐리 어 벽에 어 콘 2대, 케리어 벽에 어 콘 1대, 조립 컴퓨터 1대, HP 복합 기 1대를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

수원지 방법원 소속 집행 관인 D은 2012. 7. 10. 12:11 경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 5076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위 장소에서 위 압류 목록 중 삼익 피아노 1대, 바이올린 37대, 첼로 12개, 기타 23대, 전자 기타 5대, 조립 컴퓨터 1대에 대하여 일부는 거래처 미수금으로 해결하고, 일부는 건물주가 자리를 비워 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류 물 점검 조서,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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