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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고정648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주택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아노 1대 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물품 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2. 9. 26.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가소43158호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중 피아노 1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압류조서 제출, 첨부된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포함)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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