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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3고정1477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E동 2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아노 모형가구 1대 등 별지 압류 목록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소18608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2012. 9. 3. 피고인의 위 매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 20.경 위 매장에서 위 물품을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매장으로 옮겨 이를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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