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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6 2014가합613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9. 10. 군포시 C아파트 524동 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12.부터 2014. 10.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1. 5. E 명의로 2012.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3. 12. 피고 명의로 2013.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하고 이때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고, 그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는 D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E로부터 재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대가를 받고 F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 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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