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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4 2015가합712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3.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2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채권적 전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2014. 2. 21.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로 기재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4. 10.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는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며 현 상태에서 승계한다(전세계약서 첨부함)’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3호증(아파트매매계약서)에 대하여 피고가 진정성립을 다투나, 매수인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임은 다투지 않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고(피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2014. 2. 21.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와 같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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