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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004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9.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부산 영도구 D 202호(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1.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았고, 2012. 11. 27.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C은 2014. 7. 17. 이 사건 임차주택을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2014. 9. 27. 이 사건 임차주택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1.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2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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