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2.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7. 주식회사 인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최종적으로 2013. 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9.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200만 원, 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양수금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C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