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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5.14 2014가단7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12.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7. 주식회사 인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최종적으로 2013. 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2. 9.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200만 원, 기간 2012. 9. 24.부터 2014. 9.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C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 양수금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C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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