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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3가단131264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 케이앤씨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경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이던 서울 성북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3층 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45,000,000원, 임대기간 2012. 3. 9.부터 2013. 3. 8.까지” 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2. 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으며, 2012. 3. 12.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12.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케이앤씨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2. 10. 17.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82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9.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2012. 3. 12.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2012. 3. 13.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12. 10. 1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 상의 임대인 지위도 피고 회사에게 이전되고 피고 B의 임대인 지위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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