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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51165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2. F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4.부터 2014. 10.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F에게 2012. 10. 22. 10,000,000원, 2012. 10. 24. 32,000,000원, 2012. 10. 25. 63,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고, 2012.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F은 2014. 3. 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14. 3.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4. 7. 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을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 D, E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 위

1. 인정사실 및 아래 2., 나.,

1)항과 같다. 2)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와 같이 대항력이 생긴 이후에는 임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13. 8. 13. 법률 제1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그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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