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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6 2015고합9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칼날 길이 19cm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81 세) 은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지를 주고 피해자 소유 밭을 빌려 경작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5. 8. 3. 17:00 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둘이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 씽크대에 있던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입, 뺨, 미간 등 얼굴 부위와 왼쪽 팔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명상에 이르지 못하고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전벽) 의 좌창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46)

1.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39)

1. 정형외과 진단서, 흉부 외과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60)

1. 정신 감정서

1.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2),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

1. 각 수사보고( 최초 목격자 E의 진술), ( 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 수법, 중한 상해 [ 일반 감경요소]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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