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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70
살인미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부녀자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목을 찔러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특히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회복된 점, 특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10 년 8월)( 미 수범이므로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 1/3, 상한 2/3를 적용) [ 특별 양형 인자] : 중한 상해,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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