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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19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 G(36 세) 을 만 나 알게 된 후 한 달에 1~2 회 정도 만 나오며 피해 자로부터 단순한 성관계 상대로만 취급 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의심까지 하게 되자 피해 자로부터 버림받느니 피해자를 죽인 후 자신도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적 지각,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14 23:48 경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I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양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 총 길이 31cm , 날 길이 19cm ) 을 잡고 피해자의 배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담당의 의견), 압수물 사진,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13번)

1. 소견서( 증거 목록 순번 16번), 진단서

1.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의 현존

1.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법원의 치료 감호 소장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 및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상태 및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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