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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6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2. 6. 11:00 경 남양주시 D, 108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 E( 여, 52세 )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나무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슴, 등, 명치를 수 회 찌르다가 위 칼이 휘어지자 다시 주방에서 노란색 손잡이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피해자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수 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설명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가족관계 증명서 (A)

1.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0), 각 소견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1, 22), 결정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2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심신 미약),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2 항( 소년범),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위 각 사유에 의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이전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 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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