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21:04 경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 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에 있는 신 개금 LG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 중학교 쪽으로 가 던 중,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 지하철 역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하려고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위 택시를 구포 지구대 쪽으로 운행하자,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데시 보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 5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7 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2 년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