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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9 2018고합1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12:30 경 충남 홍성군 C 주택 107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너는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병이 있어도 사람을 때리지 못한다.

” 라는 등으로 비아냥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과도( 총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및 복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D의 상태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 피해자 D 수술 상태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구급 활동 일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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