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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6.10 2019고단10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과는 사돈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2. 16. 19:45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사이 주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한손으로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3. 19: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해자가 물 한잔을 건네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8. 12. 16.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피고인이 주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한 번 툭 쳤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8. 12. 23.자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 툭 쳤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도 일치한다.

③ 피해자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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