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7』 피고인은 2017. 1. 19. 20: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찻집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 여, 43세) 가 위 찻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내연 녀인 G 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을 붙인다는 이유로 찾아와 시비를 걸다가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장사를 하게 놔두나 보자, 저 후라들 년, 칼로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9』 피고인과 피해자 H( 가명, 여, 48세) 는 2012년 3 월경부터 내연관계였던 사이로 2016년 9 월경부터 는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피해 자가 같은 해 12월 4 일경 위 집을 나와 군산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이라는 업소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내연관계를 청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4. 12:32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혀 1회 입을 맞추고, 같은 날 12:38 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19:3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업소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F, L의 각 진술 녹음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9』
1. H( 가명)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