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8고단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41세) 는 같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불상 일 오후 경 위 식당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 내가 들어주겠다 ”며 따라 들어가 아 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8: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출근하여 앞치마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 오늘 바쁠 건데 나한테 힘을 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앞에서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17: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수 일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 내일부터 병원 입원해야 한다” 고 하자, “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4. 피고인은 2017. 10. 26. 09: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10일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했다가 출근한 피해자에게 " 보고 싶었다.

너 없어서 내가 힘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17. 10. 말 오후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엉덩이를 뒤로 하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배식구를 통해 홀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네

엉덩이 오리 궁둥이구나.

엉덩이에 뭘 그리 묻히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11. 7. 09: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전날 영업을 마치고 모아 둔 빈 그릇을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쳤다.

7. 피고인은 2017. 11. 8. 13:3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배식구를 통해 홀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선 상태로 같은 방향을 보는 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