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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또는 18세)을 C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호회 회원들이 스키 시즌에 숙소를 공유하며 함께 생활함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강원도 정선군 D건물 E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강원도 정선군 F건물 G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G호 거실에서,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08:30경 위 G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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