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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2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41세) 는 같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불상 일 오후 경 위 식당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 내가 들어주겠다 ”며 따라 들어가 아 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08: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출근하여 앞치마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 오늘 바쁠 건데 나한테 힘을 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앞에서 껴안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2. 17: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수 일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 내일부터 병원 입원해야 한다” 고 하자, “ 잘 다녀와 ”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6. 09: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10일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했다가 출근한 피해자에게 " 보고 싶었다.

너 없어서 내가 힘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0. 말 오후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엉덩이를 뒤로 하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배식구를 통해 홀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네

엉덩이 오리 궁둥이구나.

엉덩이에 뭘 그리 묻히고 다니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바. 피고인은 2017. 11. 7. 09: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전날 영업을 마치고 모아 둔 빈 그릇을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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