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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고합3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 점’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는 2017. 3. 11. 경부터

8. 4. 경까지, 피해자 G( 가명, 여, 16세) 는 2017. 5. 27. 경부터

8. 1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음식점 카운터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1:00 경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F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다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오후 무렵 위 음식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얼굴에 약 30cm 정도까지 가까이 대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G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쓸어 올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경 일자 불상 경 위 음식점 카운터 옆 포장 대에서 햄버거를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쓸어 올려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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